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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5인이상 집합금지 2주간 연장
일 시: 3. 1. (월) ~ 3. 14. (일)
내용: 객실 30% (5실)
야영장: 30% (15면) 만 운영합니다.
※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(4인까지 가능)
※ 바베큐 파티 금지
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