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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~3.14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|
작성자: 관리자 |
조회: 11769 등록일: 2021-02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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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1~3.14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1. 인원 :객실과 텐트 모두 5인이상 집합금지 (4인까지 허용)
2. 5인이상 가족(주민등록상 가족이어야함)일 경우 반드시 증명서류 첨부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) 3. 바베규 파티 금지
이를 어길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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